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방법안내
1.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 안내
개요
2017. 3. 1.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동시에 법원 내 설치되는 상담센터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적 문턱을 낮추어 주는 제도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채무자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
2020. 8. 18.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전화상담 병행실시
상담내용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 및 상담
신청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발급 요령 안내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
외부연계기관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기대되는 효과
채무자가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 회생위원과 직접 대면하여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 제공이 가능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구조를 받거나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이 감소
외부연계기관 이용에 적합한 사안에 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파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직원과도 상담이 가능함
운영 현황 ☞ 상담일정 바로가기
운영 시간(공휴일 제외) 및 상담위원
- NEW START 상담센터 1호실
| 월 | 화 | 수 | 목 | 금 |
오전 10-12시 | 개인 파산관재인 | ||||
오후 12-2시 | 휴 식 시 간 | ||||
오후 2-4시 | 소송구조지정 | 서울금융복지 | 신용회복위원회 | 서울금융복지 | 전임회생위원 |
오후 4-6시 |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 ||||
- NEW START 상담센터 2호실
| 월 | 화 | 수 | 목 | 금 |
오전 10-12시 | 법무사 | 한국자산관리 | 법무사 상담위원 | ||
오후 12-2시 | 휴 식 시 간 | ||||
오후 2-6시 | 법무사 상담위원 | 중소벤처기업 | |||
- NEW START 상담센터 3호실
| 월 | 화 | 수 | 목 | 금 |
오전 10-12시 | 우선지원 상담 | 우선지원 상담 | 우선지원 상담 | ||
개인에 대한 도산절차와 관련한 상담은 운영시간 내에는 계속 가능하고, 상담위원별 주요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파산관재인: 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 포함)에 관한 상담
• 소송구조지정 변호사,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법무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의 사전예방 및 채무조정에 관한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에 관한 상담
• 전임회생위원: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한 상담은 화요일(오전 10-12시), 금요일(오후 2-5시)에 가능하고, 상담위원별 주요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회생기업 정상화지원 프로그램[DIP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Sales&Lease back) 등]에 관한 상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에 관한 상담
• 신용보증기금 : 보증지원 사전승인제도 및 중소기업 회생절차 관련 상담
장소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종합민원실 내)
전화상담 병행실시(02-3016-4942, 02-3016-4943)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인한 전화상담 병행실시 (02-3016-4942, 02-3016-4943)
운영시간(공휴일 제외) 및 상담위원운영시간(공휴일 제외) 및 상담위원운영시간(공휴일 제외) 및 상담위원
2.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채무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내용
채무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작성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지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송달료(법원 절차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법원 예납비용)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 무료지원대상
위원회 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ⅰ)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ⅱ)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발생비 중 40% 이하(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신규채무는 제외)
ⅲ)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
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소득 및 재산 내역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교부하고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함
소송구조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직권소송구조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원회 자체 법률지원단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함
법원: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은 전담재판부에 재당하여 신속하게 절차진행을 함
신용회복위원회
위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 후 재산, 소득수준 등을 검토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과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원대상
상담결과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소송구조 기관별 운용기준 적용)
1.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60세 이상인 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 범위
1.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2. 법적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3. 개인파산, 개인회생 의뢰서 작성과 서류 검토
4. 상담관 동행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접수(법률구조공단 또는 소송구조변호사)
5. 파산관재인 및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지원(단,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
6. 필요한 경우 가정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지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내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2.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불필요)
3.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4.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5.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6.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위 서비스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이용절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이용시간 : 평일 10:00~12:00, 13:00~17:00
전화상담 : 1644-0120 (대표번호)
온라인상담: http://sfwc.welfare.seoul.kr
방문상담 : 온라인/전화로 예약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