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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공지사항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방법 1

관리자 2026-03-03 조회수 46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방법안내

 

1.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 안내

 

개요

2017. 3. 1.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동시에 법원 내 설치되는 상담센터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적 문턱을 낮추어 주는 제도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채무자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회생위원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

2020. 8. 18.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전화상담 병행실시

상담내용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 및 상담

신청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발급 요령 안내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

외부연계기관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기대되는 효과

채무자가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회생위원과 직접 대면하여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 제공이 가능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구조를 받거나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이 감소

외부연계기관 이용에 적합한 사안에 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파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직원과도 상담이 가능함

운영 현황  ☞ 상담일정 바로가기

운영 시간(공휴일 제외및 상담위원

- NEW START 상담센터 1호실


 

오전 10-12

개인 파산관재인

오후 12-2

휴 식 시 간

오후 2-4

소송구조지정
변호사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전임회생위원

오후 4-6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 NEW START 상담센터 2호실


 

오전 10-12

법무사
상담위원

한국자산관리
공사(캠코)

법무사 상담위원

오후 12-2

휴 식 시 간

오후 2-6

법무사 상담위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오후 2-5)


- NEW START 상담센터 3호실


 

오전 10-12

우선지원 상담

우선지원 상담
(화상)

우선지원 상담


개인에 대한 도산절차와 관련한 상담은 운영시간 내에는 계속 가능하고상담위원별 주요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관재인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 포함)에 관한 상담

 소송구조지정 변호사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법무사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채무의 사전예방 및 채무조정에 관한 상담

 신용회복위원회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에 관한 상담

 전임회생위원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한 상담은 화요일(오전 10-12), 금요일(오후 2-5)에 가능하고상담위원별 주요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회생기업 정상화지원 프로그램[DIP금융자산매입 후 임대(Sales&Lease back) ]에 관한 상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법인회생에 관한 상담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사전승인제도 및 중소기업 회생절차 관련 상담

장소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종합민원실 내)

전화상담 병행실시(02-3016-4942, 02-3016-4943)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인한 전화상담 병행실시 (02-3016-4942, 02-3016-4943)

운영시간(공휴일 제외및 상담위원운영시간(공휴일 제외및 상담위원운영시간(공휴일 제외및 상담위원

 

2.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채무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내용

채무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서변제계획안진술서 등 무료작성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지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송달료(법원 절차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법원 예납비용)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 무료지원대상

위원회 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발생비 중 40% 이하(다만 질병사고 등으로 발생한 신규채무는 제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

 

지원절차


신용회복위원회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소득 및 재산 내역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교부하고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함

소송구조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직권소송구조변호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위원회 자체 법률지원단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함

법원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은 전담재판부에 재당하여 신속하게 절차진행을 함

신용회복위원회

위치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www.ccrs.or.kr

 

 

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센터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 후 재산소득수준 등을 검토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과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원대상

상담결과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소송구조 기관별 운용기준 적용)

1.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60세 이상인 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 범위

1. 개인파산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2. 법적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3. 개인파산개인회생 의뢰서 작성과 서류 검토

4. 상담관 동행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접수(법률구조공단 또는 소송구조변호사)

5. 파산관재인 및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지원(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

6. 필요한 경우 가정재무상담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지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내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상담

2.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불필요)

3.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4. 재판기일 및 절차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5.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6.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위 서비스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이용절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이용시간 평일 10:00~12:00, 13:00~17:00

전화상담 : 1644-0120 (대표번호)

온라인상담http://sfwc.welfare.seoul.kr

방문상담 온라인/전화로 예약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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