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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신청 지원방법 2

관리자 2026-03-03 조회수 37

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방법안내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2015. 10.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상담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소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개인파산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2. 신청인 작성 진술서 및 필요서류 검토 (경우에 따라 진술서 작성 조력)

3. 개인파산개인회생 의뢰서 작성

4.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필요한 서류 작성 (강제집행 해제신청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 개인파산신청 당시 미처 알지 못해 누락한 채무가 있어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추가로 소송구조 신청이 가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구청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동사무소 발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증명서(구청 발행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혼자 소송 수행이 어려우며소송구조의 타당성(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 있는 사람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상담소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2. 재판기일 및 절차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3.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4.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위 서비스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추가로 상담 혹은 소송구조무료대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다시 방문하여 진행

상담소의 소송구조 이용절차


 

(1) 이용자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및 변호사는 이용자의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 가능여부 상담 및 개인파산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도록 안내

(3) 이용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 및 준비한 필요서류 제출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소송구조대상자 여부 및 필요서류를 바탕으로 한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검토 후 소송구조 결정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재판부에 제출될 개인파산/개인회생 의뢰서 작성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 변호사 지정

(7) 소송구조지정 변호사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대리

(8) 사건의 종결 후 소송구조지정 변호사는 이용자에게 결정문 정본을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결정문 사본을 교부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사건의 종결 후에도 이용자의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고필요한 경우 추가로 무료대서 등을 진행하며 계속하여 사건을 관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연락처: 1644-7077, 02)780-56889, 팩스 02)780-0485,

e-mailwebmaster@lawhome.or.kr

홈페이지 주소http://lawhome.or.kr/newhome/index.asp

 

 

5.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회생 지원제도

서울회생법원은 2022. 4. 2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과중한 가계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가한 채무자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미약정중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고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내용 및 효과

지원내용

ㆍ한국자산관리공사와 법원 및 법률지원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에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지원

ㆍ재무상태 심층상담 및 부채상담보고서 발급

예상 지원효과

ㆍ신속한 법원 절차 진행(처리기간 단축)

ㆍ적은 비용으로 신청 가능

ㆍ상환능력 부족자에 대한 불필요한 추심 중단

ㆍ공적채무조정 신청 관련 불법브로커 차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원절차


법률지원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지방변호사협회ㆍ법무사협회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협회 추천 변호사(법률지원단등이 시중가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 대리

법률구조공단은 신청비용 무료공사는 신청서류 징구비용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3층 (부산국제금융센터)

서울지역본부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1

콜센터국번없이 1588-3570

홈페이지www.kamco.or.kr

 

 

6.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도산절차 지원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자에 대해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에 대해서도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지원 대상

공단 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5%에 해당하는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내용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 변호사에 의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 신청대리

·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송달료 무료지원

Fast-Track 소송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 진행되며 공단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지원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Fast-track 사건 지원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위치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빌딩 9서초역1번 출구

전화국번 없이 132

홈페이지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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