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공지사항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관한 실무준칙 개정

관리자 2026-10-02 조회수 30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관한 실무준칙 개정 


1.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개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본문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30세 미만의 청년, 전세사기피해자 등에대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규정 내용

○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함(제2조 제1항)

○ 채무자가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세 미만의 청년,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제2조 제2항 각 호)


3. 개정 내용(2026. 10. 1. 시행)

○ 이번 실무준칙 개정으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취약채무자로서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채무 등이 없는 경우에도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이지만,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로 인정되는 중위소득의 60%보다는 높은 수준이므로,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보도자료] 실무준칙_개정_개인회생변제기간(261001).pdf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서울회생법원 이전 안내
TOP